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노인 5명 중 1명은 기초연금 일부를 깎여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을 깎는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주기 때문이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441만여명이다. 이는 전체 65세 이상 노인 661만8000여명의 약 67%다. 기초연금은 만 65살 노인 중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주는 공적연금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전체 기초연금 수급노인(441만여명) 중에서 약 30%인 131만7000여명은 국민연금도 동시에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 수급노인(131만7000여명) 중 80%는 105만9000여명은 최고 월 20만원(물가상승 반영, 2015년 기준 월 20만2600원)의 기초연금 전액을 받았다. 그런데 나머지 20%가량인 25만7000여명은 최저 월10만원에서 최고 월20만원 미만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받은 것이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등 각종 소득과 재산규모 등을 조사해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물론 지급액수를 정하는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받게 될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일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