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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연금공단은 이같은 경우 만 60세 근로자는 연금보험료 명목으로 떼간 금액을 회사한테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2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만 60세까지만 의무가입하게 돼 있다. 따라서 60세 이후 사업장에 다니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만 60세가 되면 자동으로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잃게 된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가입연령에 제한이 있다. 국민연금법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국민 중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즉, 만 60세가 넘은 근로자는 보험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이야기다.
만 60세가 넘은 근로자가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하고 싶다면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보험료를 근로자 자신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는 지역가입자와는 달리 기준소득월액(월급)의 9%(보험료율)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낸다. 이 중에서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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