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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저축은행 거래 고객에 대한 문자메시지 서비스가 확대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9월1일부터 저축은행 고객에게 주요 금융거래 내역을 알리는 대고객 문자알림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저축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전송한 금융거래 내역 문자가 제공 항목 수가 적고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자 이에 대한 개선 조치를 취한 것이다.
앞으로 저축은행들은 ▲신규 대출 ▲대출금액·금리 변경 ▲연체 사실 ▲통장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현금카드 발급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변경 ▲휴대전화 번호 변경 등 19개 항목의 문자 알림 서비스를 무료 제공키로 했다,
또 각 저축은행은 고객에게 문자 수신 동의 필요성을 설명한 뒤 동의한 고객 대상으로 문자를 발송키로 했다. 고객들은 거래 저축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유선(콜센터)으로 문자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수신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할 경우 이상거래 내역을 즉시 파악해 금융사고 발생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며 “문자로 통보된 거래내용이 본인이 실행한 거래가 아닌 경우 지체없이 해당 저축은행에 연락해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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