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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파산으로 인한 예금 피해자들이 배당금을 조기 지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파산 저축은행이 종결될 때까지 파산채권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최후 배당 재원으로 묶여있던 배당금 4860억원을 파산배당 제도를 개선해 조기에 지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6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공탁보증보험 채권 보유로 인한 파산배당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 보관하고 있던 4860억원 규모의 배당금을 파산저축은행 예금 피해자에게 조기에 나눠줄 예정이다.
공탁보증보험 채권은 파산 저축은행의 부실 대출금 회수 과정에서 채무자 소유 재산을 가압류할 때 재산소유자가 입을 수 있는 손실에 대한 담보로 가압류신청자(저축은행)가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채권이다.
그동안 파산저축은행은 공탁보증보험 채권에 대해 일반 파산채권과 같은 배당률로 배당을 한 후 배당금을 보관하면서 공탁보증보험에 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배당금으로 사용해왔다. 이후 파산저축은행이 종결할 때까지 공탁보증보험에 대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관한 배당금을 다른 파산채권자에게 배당했다.
하지만 파산저축은행의 정리 과정이 10년 가까이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공탁보증보험 채권에 대한 배당 유보로 다른 파산채권자에 배당금이 늦게 지급되고, 공탁보증보험 채권에 대한 배당금 유보액이 과도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공탁보증보험 채권에 대한 배당 적립규모를 일반 파산채권 대비 약 10% 수준으로 낮추고 4860억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7월 말 현재 32개 파산저축은행의 공탁보증보험 채권은 총 1조112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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