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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용 85㎡ 이하 주택만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었지만 지난 5월 공포된 임대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다가구주택은 면적제한없이 등록할 수 있도록 완화됐다.
시행령은 임대주택법상 다가구주택을 건축법 시행령의 다가구주택으로 정의했다. 건축법 시행령상 다가구주택은 ▲주택 층수(지하층 제외) 3개층 이하 ▲1개 동의 주택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19가구 이하 거주 가능 등을 충족해야 한다.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만 임대하더라도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일반 단독주택은 2주택 이상 임대해야만 건설임대사업자 등록할 수 있었지만 다가구주택은 실제 임대에 사용되는 호수가 여럿이란 점을 고려했다.
임대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옛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 매입·개량자금을 2∼3%대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임대주택이 85㎡ 이하면 양도세를 낼 때 장기보유특별 공제를 적용받거나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그 대신 10년의 임대의무기간을 지켜야 한다. 최초임대료·보증금도 주변시세 이하로 받아야 하고 임대료 인상도 연 5% 이하로만 해야 한다.
또한 이번 시행령은 일본식 법령용어인 '총불입금'은 '총납입금'으로 고치는 등 일부 용어를 순화하고 공동관리 요건을 하나의 임대사업자도 가능하도록 변경한 임대주택 공동관리 요건을 반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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