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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올 하반기 ▲서초무지개아파트 ▲용두5구역 ▲중화1재정비촉진구역 ▲면목6구역 ▲신동아3차 등 주민이 신청한 재개발·재건축(주거재생사업) 사업 5곳에 대해 원가자문 무료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또한 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저층주거지 노후주택개량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사회적협동조합·마을공동체 등이 발주하는 공유주택 등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시공자가 이미 선정된 사업은 제외된다.
기존에는 사업인가 이후 각 조합에서 민간 적산업체를 통해 설계 공사비 원가를 산출하고 해당 가격을 기준으로 시공자를 선정해 원가가 적절하게 산출됐는지 검증하고 싶을 땐 설계용역금액의 10%~15% 정도의 추가 용역비가 부담됐다.
시는 이 서비스를 통해 ▲시공비와 원가검증 등 용역비 절감 ▲공사원가로 인한 주민-시공사간 갈등 해소 ▲추가 분담금 갈등 해소로 인한 사업기간 단축 등의 효과를 기대했다.
정비사업의 조합장 또는 주민이 원가자문을 요청하면 토목·건축·조경·전기·기계 등 각 분야 담당 공무원 10여명이 설계 내용을 검토하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들은 ▲설계도 상 누락 및 오류 ▲자재단가와 노임의 적정성 ▲공종과 물량의 과다·중복 계상 등을 확인해 공사비 원가를 심사하게 된다. 또한 최종결과를 확정하기 전 ▲외부 원가전문가 ▲건축 설계사 ▲조합원이 함께 참여하는 '원가조정거버넌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11월까지 시범사업을 완료하고 만족도 조사 등 결과를 분석 보완해 12월 민간에 적용 가능한 원가자문 모형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재민 서울시 재무국장은 "공사비와 관련한 시공사-주민 갈등, 조합원의 불신 등으로 적정 공사원가를 알고 싶어 하는 주민이 많다"며 "공공분야에서 축적한 시의 원가심사 노하우를 민간영역으로 확장해 공사비로 인한 갈등과 분쟁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03년 계약원가 심사제도를 도입한 이래로 지난 13년간 SH공사 등이 발주하는 뉴타운·보금자리주택 등 대규모 아파트 공사원가를 자문·조정해 연평균 2239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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