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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 30분 인출지연'
오늘부터 금융자동화기기(CD, ATM)에서 100만원 이상 이체 시 인출 시간이 지연 적용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과 증권사, 우체국 등은 자동화기기 30분 지연인출제의 기준금액을 종전 30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하향조정됐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의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금융권은 보이스피싱 등 지난 5월 300만원 이상 자동화기기 인출 지연 시간을 10분에서 30분으로 늘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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