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희연 재판 결과 "허위사실 공표혐의 인정" 문혜원 기자 7,925 2015.09.04 | 15:15:43 공유하기 카카오 카카오 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텔레그램 링크 복사 '조희연 재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항소심 선고공판 참석을 위해 들어오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속보] 조희연 재판 결과 "허위사실 공표혐의 인정" 주요뉴스 하영 증조부 속한 '대정친목회' 실체…이완용 가담한 친일단체 검찰, '황정민 스토킹 혐의' 40대 여성에 벌금 1000만원 구형 [시대좌담]검사는 '수사 감독관'이 될까, '영장 중개인'으로 전락할까 [경남도의회 소식] 폭염·가뭄 등 민생현안 릴레이 점검 박상웅 국민의힘 경남도당위원장 취임…"엘리트 당원 양성해 총선 승리"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사회 최신기사 ・ 서울시, '연트럴파크' 사용료 소송 패소…철도공단에 421억 변상해야 ・ [성주 소식] 8월 하천·계곡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영천 소식] 경북 안전점검 평가서 '우수기관' 선정 ・ [상주 소식] 40억원 투입 '유기동물보호센터' 준공 ・ "430년전 한산대첩의 감동 다시 느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