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재판' '조희연 교육감' '선고유예' /사진=임한별 기자

'조희연 재판'

작년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이 4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자 검찰은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4일 "조희연 교육감의 고승덕(58) 서울시교육감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사건"이라며 "2심 재판부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뒤바꾼 판결을 내린데 대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이 사건은 1차 공표와 2차 공표행위가 있는데 1차 공표행위도 충분히 허위를 인식하고 한 행위로 유죄가 명백하며 1, 2차 공표행위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에도 그렇지 않다는 사실 판단은 채증법칙을 위반했다"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다음주 초에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당시 조희연 교육감의 허위 발언 내용은 한번이 아니라 수차례였다"며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의혹 제기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를 재판부가 기계적으로 뒷부분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고유예 선고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선고를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