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박원순 아들'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주신씨의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한 1인 시위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손해배상 청구 및 재산 가압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박 시장은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결정 관련 입장' 자료에서 "2012년 2월 공개검증 이후 법원, 검찰, 병무청 등 국가기관이 판결, 처분 등의 공적 행위를 통해 병역의혹이 사실무근임을 확인한 것만 해도 이번이 6번째"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개인 및 세력에게는 일말의 관용없이 법적 책임을 계속 물어나가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7월9일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박원순 시장은 야바위꾼이고 그 아들은 야바위꾼의 아들이다'라고 쓰인 현수막을 내걸고 1인시위를 해왔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은 A씨에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렸으며 계속할 경우 박 시장에게 하루 50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주에도 같은 의혹을 보도한 MBC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