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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김정훈 의원에게 제출한 '2014년 기준 보험사기 규모 추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규모는 3조9142억원에서 5조4568억원에 달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2011년 4236억원에서 2012년 4533억원, 2013년 5189억원, 2014년 5997억원으로 매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 예상 금액은 두 가지 방식으로 추산됐다. 우선 금감원은 2010년 기준 보험사기 비율인 3.6%를 지난해 지급보험금(183조2525억원)에 적용해 보험사기 누수 규모가 3조9142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보험사기 적발 금액의 증가율이 보험사기 규모 증가세와 동일하다는 점을 가정해 지난해 누수 규모를 예측했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2010년 3747억원에서 지난해 5997억원으로 60% 증가한 것을 2010년의 보험금 누수 금액(3조4105억원)에 적용한 결과, 무려 5조4568억원이라는 금액이 도출된 것이다.
지난해 금감원이 적발한 보험사기 금액이 5997억원이므로 이 추정에 따르면 전체 보험사기의 11%만 적발된 셈이다.
김정훈 의원은 "보험사기는 국민이 낸 보험금을 부당하게 절취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금융감독원은 병원·정비업소·렌트카업체 등 보험사기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업종을 겨냥한 기획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관련법에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과 출석요구권을 신설해 보험사기 혐의 입증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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