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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번달부터 과거 질병 이력이 있더라도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실손의료보험과 해외여행보험의 중복 가입도 방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해외여행자가 늘어나면서 해외여행보험 수요도 증가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외여행보험 관련 소비자 권익제고 방안'을 8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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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질병 이력을 사유로 한 부당한 가입거절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소비자가 현재 질병이 있거나 과거에 질병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는 경우 질병과 무관한 상해 또는 휴대품손해 등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가입을 거절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관행도 개선된다. 일부 보험사는 해외여행보험 가입 시 소비자에게 과거의 질병 전체를 알리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의 운영실태를 전수조사해 계약 전 알릴 의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한 실손보험과의 중복가입을 방지한다. 국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 보장까지 추가 가입하는 것은 보험료 낭비 우려가 있다. 이에 소비자가 해외여행 보험가입시 '국내치료보장'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청약서류 양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인터넷 가입 시스템을 개선한다. 인터넷으로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사가 패키자 상품을 파는 대신 소비자가 원하는 보장 내용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인터넷 가입시스템 변경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보험가입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15장 내외인 상품설명서 등 안내자료를 핵심사항 위주로 개편해 2~3장으로 축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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