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범죄-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처벌] 전자금융범죄에 대한 형법 적용과 피해 구제법은?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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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이 보이스피싱 조직을 ‘범죄단체’로 판단하여 징역 6년 등 중형을 선고해 눈길을 끈다. 폭력조직이 아닌 ‘전화금융 사기조직’을 범죄단체로 규정하고 적용하여 유죄를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은 중국과 한국에 콜센터를 두고 기업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한 혐의(범죄단체 등의 조직 등)로 기소된 국내 관리자 A씨에게 징역 6년을, 책임자 역할을 한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중국과 국내에 수직적인 통솔체계를 갖춘 인적·물적 조직을 갖추고 범행했다는 혐의다. 또한, 전화 상담으로 범행에 가담해 기소된 30여명에 대해서도 3년~4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범죄단체 가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내용의 업무 매뉴얼을 볼 때 업무 시작 전에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목적의 범행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사기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적용되던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단체조직죄 적용한 이유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해 법무법인 민의 용응규 변호사는 “위 판결에서 적용한 범죄단체조직죄는 형법 제114조에서 규정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죄’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용응규 변호사는 “보이스피싱에 대하여는 종전에도 사기죄 등을 적용하면서도 일반적인 경우보다 형을 높여 선고하여 왔지만, 이번처럼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하는 것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엄단의지를 수사기관과 법원이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면서, “형법 이외에도 범죄단체의 조직 및 가입을 처벌하는 벌칙으로는 국가보안법 3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4조 등이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범죄에는 주로 사기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왔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건수와 피해액 통계를 보면 2014년 피해액이 974억 원에 이를 정도로 피해가 극심해 국민 모두의 관심사이자 걱정거리가 되어 오고 있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조직 내부에서 각자 자신의 역할을 철저하게 분담하여 체계적이고, 내부 단속도 철저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지금까지 폭력 조직,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단체 이외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형법 제114조에 근거하여 유죄판결이 이뤄진 것이다.
용응규 변호사는 “따라서 범죄단체로 유죄판결을 받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처벌과 함께 범죄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을 환수하기 위한 추징보전 절차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전자금융범죄, 사건의 유형별로 법적 책임의 범위와 처벌 규정 다르게 적용
한편, 인터넷, 휴대폰 등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피싱, 스미싱, 파밍, 메모리해킹 등과 같은 전자금융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범죄에 이용된 통장계좌의 명의인, 금융회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연관되어 있어, 사건의 유형별로 법적 책임의 범위와 처벌 규정이 다르게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전자금융범죄는 타인을 속여서 획득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범죄행위로서 형법상 사기죄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용응규 변호사는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이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도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여서 대포통장을 만들게 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과 별도로 사기방조죄 또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전자금융범죄 중 명의를 도용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타인의 보안카드번호를 편취하여 예금을 이체하는 행위 또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등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정보처리 업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행위는 형법상 ‘컴퓨터사용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아울러 용응규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자녀를 납치했다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등의 말로 공포를 느끼게 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하는 범죄행위의 경우, 형법상 공갈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이러한 범죄에 대해 금융회사 등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용응규 변호사는 “전자금융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해당 사건의 사기와 공갈의 죄에 대한 형사공판 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해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대검중수부 검사와 광주지검 특수부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용응규 변호사는 검찰 재직시 쌓은 다양한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형사사건을 치밀한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