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사진=뉴스1 박세연 기자
혈입이나 당뇨병 등 지병을 앓고 있는 환자도 보험에 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암이나 사망은 물론 다른 질병에 대한 입원과 수술 등으로 보장 범위가 넓어지고 가입 가능 나이도 기존 60세에서 75세까지 확대된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병자 전용보험’의 가입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을 18개에서 6개로 줄이고, 입원·수술 고지기간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통원·투약에 대한 고지의무는 면제되고, 보험가입이 가능한 나이도 75세 이상까지로 늘어난다.


또 일반보험은 5년 이내 암과 백혈병, 심근경색 등 10가지의 중대 질병을 앓았던 기록을 모두 밝혀야 하지만, 유병자 전용보험은 암 발병 여부만 미리 알리면 된다.

이번 개선안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을 보유한 국민이 1183만명에 달할 정도로 늘었지만, 이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과 보장범위는 극히 제한적인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보험사 25곳에서 유병자 전용보험을 팔고 있지만 대부분의 보장범위가 암과 사망으로 제한돼 있어 가입 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앞으로 출시 예정인 유병자 보험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망과 암진단, 질병수술, 입원까지 보장하는 상품이 될 것”이라며 “일반 보험보다 가격이 2배가량 비싸기 때문에 건강한 일반인이 유병자 보험에 가입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같은 유병자 전용 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의 유병자 통계를 보험사에 제공할 방침이다. 보험업계는 이달 중 13년 간의 유병자 질병 통계를 전달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