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회 관세청장. /자료사진=뉴스1
'관세청 국정감사'

관세청이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 발표 정보를 사전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시내면세점 선정 심사를 불과 열흘 앞두고 심사위원 선정 방식을 변경했다는 의혹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다.


18일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관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와 관세청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지난 7월1일 개정된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는 특허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을 관세청장이 직접 선임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 1월27일 개정된 고시에는 관세청장이 임기 2년의 심사위원 집단 50명을 위촉하고 이 중에서 심사위원을 선임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관세청장이 아무 제약 없이 직접 심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게 된 것.


관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심사에 참여한 외부 심사위원 8명은 기존 심사위원 집단에 포함돼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 새롭게 선임된 인물로 전해졌다.

홍종학 의원은 이에 대해 "이번 시내면세점 심사를 위해서 관세청장 입맛대로 심사위원을 선임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전 정보 유출 조사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이 홍종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 내부 감찰팀이 해당 의혹 관련 조사에 나섰으나 관세청 감찰팀에 확인 결과 CCTV 영상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것.


이번 의혹을 실제로 조사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조사팀은 지난 8월12일 인재개발원을 찾았으나 CCTV 화면을 확인하지 못했다. 인재개발원 관계자는 인재개발원 내부에 설치된 CCTV는 저장용량이 적어 최대 20일까지만 저장된다고 해명했다.

홍 의원은 "관세청이 관련 고시를 개정하면서까지 특정 업체를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이 드러났다"며 "끊임없이 잡음과 의혹이 발생하는 면세점 심사·선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차제에 선정방식을 바꾸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