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사옥 전경. 사진제공=뉴스1 DB
약 4000억원 규모 회계부실로 대우건설과 박영식 대표이사에게 각각 20억원, 1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아울러 2년간 감사인 지정조치도 받는다. 금융감독원이 대우건설 회계감리 절차에 착수한 지 1년9개월 만에 내놓은 결론이다.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제17차 회의에서 대우건설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증선위가 누락된 것으로 파악한 금액은 총 3896억원으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금액이 대부분이다. 20억원은 증선위가 내린 과징금 중 역대 최대액수다.


대우건설을 감사한 삼일회계법인도 과징금 10억6000만원과 손해배상공동기금 30%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삼일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2명은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조치와 직무연수 6시간의 조치를 받았다.

증선위의 이번 결정은 앞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애초 대우건설에 대해 분식회계 혐의를 뒀으나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해 중과실만 인정해 검찰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2012년 말부터 2013년 말까지 일부 사업장에서 미분양 등으로 공사채권 회수가 불확실해졌음에도 채무상환능력을 양호하게 평가해 회사의 대손충당금을 적게 설정했다.

또 준공 이후에도 매각되지 않던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부동산펀드에 책임임차계약을 맺으면서 예상손실을 누락해 충당부채를 줄였다.


삼일회계법인은 대우건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시행이익과 분양수익을 확인하고 시세를 조회하는 등 절차를 확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해놓고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삼일회계법인은 회사 담당자의 인터뷰만 해 사업수지를 확인하고 발주처의 재무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증선위에서 고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받아 다행이지만 건설업계 회계처리에 대한 특성을 제대로 고려되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면서 "금융위의 최종 결정 후 세부 내용을 검토해 그에 맞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증선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회계분식에 대한 구체적 증거나 혐의가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감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