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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과 김동진 전 현대차그룹 부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변호사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화영 전 의원이 현대차그룹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았다는 점 또는 현대차가 한국방정환재단에 기부한 자금이 이 전 의원이 정몽구 회장의 재판에서 선처를 받도록 도와준 대가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화영 전 의원은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1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동진 전 현대차그룹 부회장으로부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수사와 재판에 대한 청탁과 함께 1억3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객관적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이화영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관련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거나 저해하는 사정들이 있다”며 “방정환재단에 대한 기부가 청탁 대가로 지급된 돈이라는 김동진의 진술 또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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