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인터넷전문은행 운영권을 따내기 위한 예비인가 접수가 30일부터 시작됐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이틀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위한 1차 신청을 받는다. 금융위는 오는 12월 최대 2곳의 사업자를 발표한 뒤 내년 상반기 중 본인가를 낼 계획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이란 소수의 영업점 또는 영업점 없이 업무 대부분을 자동화기기(ATM)나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해 운영하는 은행을 말한다. 현재까지 인가를 받기 위해 뛰어든 곳은 '카카오뱅크 컨소시엄'과 'KT 컨소시엄', '인터파크뱅크 그랜드 컨소시엄', '500V 컨소시엄' 등 4곳이다.
금융당국은 내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받은 후 10월 중 금융감독원 심사와 평가위원회 심사(11~12월)를 거쳐 오는 12월 금융위원회에서 예비인가를 의결할 계획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후보는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내년 상반기쯤 본인가를 신청해 금융위원회 본인가를 받아야 한다. 본인가를 받은 후보는 6개월 이내 영업을 개시해야 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