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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는 11월 2일부터 고정금리 적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1.2%로 인하한다.
적격대출(Conforming Loan)이란 유동화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사전에 정해진 대출조건을 충족하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말하며, 국민, 우리, 신한, KEB하나은행 등 15개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다.
기존에는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중도상환하는 경우 수수료율은 중도상환원금에 대하여 대출경과일수에 따라 최고 1.5%를 부과하고 있지만, 11월2일 이후 받는 대출부터는 최고 1.2%가 적용돼 현행보다 0.3%포인트 낮아진다.
이에 따라 대출원금 1억원을 중도상환할 경우 대출경과일수에 따라 최대 30만원까지 수수료가 줄어들게 된다.
적격대출(Conforming Loan)이란 유동화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사전에 정해진 대출조건을 충족하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말하며, 국민, 우리, 신한, KEB하나은행 등 15개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다.
기존에는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중도상환하는 경우 수수료율은 중도상환원금에 대하여 대출경과일수에 따라 최고 1.5%를 부과하고 있지만, 11월2일 이후 받는 대출부터는 최고 1.2%가 적용돼 현행보다 0.3%포인트 낮아진다.
이에 따라 대출원금 1억원을 중도상환할 경우 대출경과일수에 따라 최대 30만원까지 수수료가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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