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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민간의료보험의 성장과 건강보험제도의 위협’에서 전체 가구 80%가 가입한 민간의료보험이 허위·과다 입원 등을 조장하고, 과잉진료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주 의원은 “영리목적의 민간의료보험이 국가 운영 공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보완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건강보험과 동등한 위치 나아가 대체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광범위한 비급여(비보험) 의료행위와 이에 대한 큰 비용이 민간의료보험의 급성장을 야기했다고 보았다.
한국의료패널 조사에 따르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이유의 대부분(82%)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고, 질병과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답변했다. 또 지난 2013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은 62%에 불과하고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비 비율은 55.9%로 최하위권이다.
반면 실손의료보험은 출시된 지 수년 만에 전체 국민의 80% 이상이 가입할 정도로 급증했다. 2008년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전체 가구 중 71.6%에 불과했지만 2012년(가입률 80.4%)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기록됐다. 가구 평균 가입개수도 매년 증가 추세다. 2008년 2.98개에서 2010년 3.58개, 2012년에는 한 가구당 평균 4.64개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가구의 납입 보험료 역시 2008년 25만원에서 2012년 34만원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민간의료보험의 지급율은 국민건강보험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대비 급여 혜택(지급률)은 110% 내외이지만 민간의료보험의 지급률은 50~8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컨대 2009~2013년 5년 동안 건강보험에 납부한 보험료 수입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는 109만 4000원의 보험급여 혜택을 받았다. 반면 민간의료보험의 경우 가입자가 납부한 100만원의 보험료 중 생명보험사는 평균 57만 7000원, 손해보험사는 평균 82만2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그쳤다.
김 의원은 “소위 ‘나이롱환자’로 알려진 허위·과다입원 보험사기는 2014년 상반기에만 320억원이 적발돼 2012년 보다 적발금액이 약 2배 이상 증가했다”며 “허위․과다입원으로 발생한 부당의료비는 민간의료보험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누수를 발생시켜 심각한 사회범죄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삼성생명 내부보고서를 통해 민간보험사들이 국민건강보험 자체를 실손의료보험으로 대체하려는 장기적인 전략을 짜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2005년 삼성생명의 내부 보고서는 실손의료보험이 건강보험과 부분경쟁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보험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측했다.
김 의원은 “민간의료보험 직불제 도입과 진료비 심사위탁이 국민 의료비 감소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보험사 수익만을 늘릴 것이라는 비난에도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 추진’ 등을 통해 금융당국과 민간보험사가 국민에게 더 많은 보험을 들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를 통해 삼성생명 보고서의 민간의료보험 발전은 6단계 중 5단계 직전으로 건강보험과 경쟁하려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면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은 결국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의료비 부담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책으로 김 의원은 미국 오바마 정부가 지난 2010년 3월 제정한 ‘환자보호 및 적정부담 보험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 PPACA)을 들었다. 미국은 환자보호 및 적정부담 보험법을 통해 민간의료보험사에 대한 규제와 관리방안을 도입했다.
김 의원은 “미국의 민간의료보험 관리방안 개혁처럼 ‘민영의료보험법’ 제정 등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합리적 관리방안 도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보험료 인상을 비롯해 국민, 국가, 기업 간 보험료 분담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민간의료보험 직불제 도입과 진료비 심사위탁이 국민 의료비 감소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보험사 수익만을 늘릴 것이라는 비난에도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 추진’ 등을 통해 금융당국과 민간보험사가 국민에게 더 많은 보험을 들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를 통해 삼성생명 보고서의 민간의료보험 발전은 6단계 중 5단계 직전으로 건강보험과 경쟁하려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면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은 결국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의료비 부담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책으로 김 의원은 미국 오바마 정부가 지난 2010년 3월 제정한 ‘환자보호 및 적정부담 보험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 PPACA)을 들었다. 미국은 환자보호 및 적정부담 보험법을 통해 민간의료보험사에 대한 규제와 관리방안을 도입했다.
김 의원은 “미국의 민간의료보험 관리방안 개혁처럼 ‘민영의료보험법’ 제정 등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합리적 관리방안 도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보험료 인상을 비롯해 국민, 국가, 기업 간 보험료 분담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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