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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아파트 용지가격을 높이는 탓에 건설사와 시행사 등이 이를 분양가에 반영,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이를 조장하는 정부의 행태는 수도 없이 논란이 된 사안이지만 점차 심화하는 추세다.
최근 국토부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의 뉴스테이 용지 공급 가격을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공주택지구내 전용 60㎡ 이하 공공아파트 용지는 '감정가'로 공급키로 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달 말 국토부는 기존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던 소형(60㎡ 이하) 주택용지를 감정가격에 공급하도록 하고 중형(60㎡ 초과 85㎡ 이하)의 공급가격은 조성원가의 110% 이내로 묶던 규제를 푸는 내용의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
일반적으로 감정가는 조성원가보다 높아 택지 가격이 높아지게 된다. 이는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뉴스테이의 땅값은 싸게, 서민이 분양받는 소형 아파트의 땅값은 비싸게 공급된다는 의미다. 이렇다 보니 국토부의 이번 조치는 우선순위가 뒤바뀐 셈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이에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고 "LH는 이미 민간건설사 수준의 높은 분양가로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다"며 "이번 지침 변경으로 분양가격은 높아지고 토지가격 상승으로 거품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LH 토지공급가격 기준에 따라 집값이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은 서울 강남구 세곡동 보금자리주택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곳은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조성한 공공택지여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낮아 ‘반값 아파트’로도 불렸다.
그러나 국토부의 생각은 반대였다. 이를 도리어 택지를 조성원가 대신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는 명분으로 내세웠다. 전매제한이 풀리면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이 몰려들면서 서민주거안정과 투기근절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이와 관련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은 국토부의 치졸한 핑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최 부장은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을 8~10년에서 주택시장 활성화를 명목으로 제한기간을 3년으로 완화하는 등 투기세력의 유입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시세차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 놓고 공공택지 가격을 올리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애초 국토부가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싶었다면 분양이 아니라 토지임대부 주택이나 장기임대방식으로 공급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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