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사건’

용인캣맘 사건의 용의자가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용의자인 A군은 숨진 박모(55·여)씨와 같은 아파트에 살았으며 경찰 자백에서 "중력실험을 하려고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만 9세로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다. 소년보호 처분을 할 수 있는 촉법소년에도 해당하지 않아 형사책임을 질 수 없다. 촉법소년이란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일컫는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형사처벌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과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이른바 ‘촉법소년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유가족 B씨는 최근 온라인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언론에 보도된 일부분 중 “엄마는 (유기견보호)동호회에 가입한 것도 아니었고, 주민들간 불화나 다툼이 있지도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B씨는 “엄마는 동호회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고양이를 돌본 것”이라며 “두달 전 우연히 고양이가 새끼를 낳고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안쓰러움을 느껴 챙겨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원래 고양이를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사건이 발생한 날) 날이 추워지니 고양이집에 보온재를 넣어 다시 만들어준다고 집을 만들다 그렇게 됐다”고 덧붙였다. 



B씨는 덤덤한 듯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다 “혹시 부모님상 이후에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 알려줄 수 있다면 알려달라”고 괴로움을 토로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더했다.
'캣맘 사건'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