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위),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보험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몰라서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73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금융소비자들이 기억하지 못해 찾아가지 못한 보험금이다.

이에 보험사들이 환급금 지급을 위한 홍보에 소극적이라는 비난과 함께 조회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보험금 미지급액, 생명보험사 5610억‧손해보험사 1780억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보험상품 환급금 미지급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보험사의 환급금 미지급 건수는 16만2811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7390억원에 달한다.

업권별 보험금 미지급액은 생명보험사 5610억원, 손해보험사 1780억원이다. 생보업계에서는 1위 업체인 삼성생명이 1484억원, 손해보험업계에서도 1위 업체인 삼성화재가 64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순수 보장성 보험이 아닌 저축성 보험은 만기가 됐을 때 환급금이 발생한다. 만기 환급금은 상품 가입자가 청구하면 7일 이내에 보험사가 지급한다. 보험사들은 통상적으로 만기 1개월 전 안내문을 일반우편으로 보낸다.

그런데 저축성 보험은 대체로 장기 상품으로 계약기간 10~20년짜리가 많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과거 보험 가입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만약 가입자가 거주지를 옮겼을 경우 주소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일반우편으로 안내문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

가입자 입장에선 안내문을 받지 못했으므로 보험금 만기 환급금이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없다. 모르니 신청할 수 없고 신청하지 않으니 만기 환급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처럼 전달되지 않은 금액을 휴면보험금이라고 부른다.

이에 김태환 의원은 “보험사들이 가입 권유는 적극적으로 하면서 환급금 지급은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면서 “일반우편이 아닌 등기우편을 활용하는 등 환급금 발생 통지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입절차가 복잡하고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고령의 소비자 입장에서 만기환급금을 조회하려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깔고 공인인증서를 거치는 등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며 “보험사가 휴면보험금을 적극 지급하도록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휴면보험금은 보험료 납입을 중지했거나 보험 계약 만기가 상당 기간 지났음에도 찾아가지 않아 보험사가 보관하고 있는 환급금을 말한다.

◆ 보험업계 “휴면보험금, 회사 수익되는 돈 아냐”

보험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바와 달리 미지급된 보험금은 보험사의 수익과 전혀 상관없다”며 “계약 종료 전 안내장을 보내고 문자메시지도 보내는 등 나름대로 고객들이 못 찾아간 보험금을 찾아가도록 적극 권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사들은 일정 기간 가입자가 돈을 찾으러 오길 기다리다 시일이 지나면 규정에 따라 휴면예금관리재단으로 출연한다. 법적으로는 보험계약의 만기 또는 해지, 실효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도록 찾아가지 않으면 청구권이 없어진다. 이 기간이 지나면 우체국 예금은 국고에 귀속되고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은 미소금융재단에 기부돼 저소득층 복지 사업에 쓰인다.

이렇게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됐다 해도 보험사 창구를 찾아 휴면보험금을 청구하면 전액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가입해두고 잊어버린 보험이 있는지 찾아볼 필요가 있다.

계약자는 생·손보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휴면계좌 통합조회’ 코너에서 휴면보험금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못 받은 자동차보험금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내 ‘자동차보험 휴면보험금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