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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농어업인들의 연금보험료 지원신청이 전년보다 1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신청자가 지난해 34만1717명에서 올해 9월 기준 37만9648명으로 3만8000(11%) 증가했다. 신청절차 간소화에 덕에 신청자가 늘었다는 게 농식품부와 공단의 분석이다.


종전에는 농어업인이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으려면 이·통장과 읍·면장 확인을 받아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어업인은 서류를 내지 않아도 보험료 지원 신청이 가능해졌다. 이달부터는 어업인들의 신청절차도 간편해졌다.

한편 정부는 농어업인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월 최대 4만950원)가량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