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가 약관을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1일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신용카드사의 약관 위반에 관한 제재 신설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신용카드사의 약관에 따른 책임과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수단을 확충하고 과징금 등 제재 조치를 신설하자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동시에 현재 500만원의 과태료 한도액을 5000만원까지 상향조절하자는 내용도 담겨있다.

현재는 신용카드사의 약관 관리와 위반에 따른 제재가 신용카드 업계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이에 따라 약관 위반 관련 감독의 실효성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신용카드사의 약관 위반과 관련해 업계 업계의 자율 제재에만 맡겨 놓는다면 공정성이나 감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카드회사의 약관상 의무 위반에 따른 법적 제재 수단의 근거를 확보하는 것은 최소한의 필요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는 보험업법상 약관 위반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 조치가 있는 것과 달리 신용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약관 위반에 관한 제재 조치가 없는 것은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