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광주의 한 형광램프제조시설 철거 과정에서 근로자 2명이 수은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번 사고는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3월23~4월7일 ㈜남영전구 광주공장 형광램프제조시설(광주 광산구 장덕동) 철거 공사에 투입된 김모씨(60)와 유모씨(55) 등 2명이 수은 중독 증상을 보여, 8월 12일과 9월16일 산재요양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배관 절단작업에 참여했던 이 두사람은 수은 중독이 의심되는 두통, 피부염, 구토 등을 호소했다.
당시 형광등 공장은 가동 중지 상태였으나, 배관 등에 잔류하고 있던 수은이 배관 절단 과정에서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철거공사는 남영전구가 발주하고 여러 단계(남영전구(발주)→우리토건→서우건설→에코산업→행운비철자원금속)의 하도급을 거쳐 최종적으로 우성산업이 진행했다.
수은 중독 의심 사례가 발생하자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을 투입해 남영전구 사업장 감독을 실시한 광주고용노동청은 수은 노출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원·하청 모두 근로자들에게 유해·위험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
유해‧위험 화학물질 제조‧사용 설비를 개조‧분해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5항을 명백히 위반했다.
이에 따라 광주고용노동청은 원청인 ㈜남영전구를 비롯해 원·하청 모두에 대해서 안전보건관리 의무 준수 여부를 조사해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광주고용노동청은 또 2명의 수은 중독 의심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철거 작업에 참여한 21명 중 13명에 대해서는 임시건강진단명령을 내리는 한편 사업주 6명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일 공장 내부 수은 농도 측정을 마치고 현재 분석 중에 있으며, 영산강유역환경청, 대기환경과 토질오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광주=이재호 기자
독자분들께 유익한 광주전남 경제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