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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법령규제나 그림자규제 통제방안을 제도화하는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을 추진한다.
23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운영규정을 통해 규제 일몰제 등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 개선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금융사가 그림자 규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빌미로 금융당국이 제재할 수 없도록 하는 동시에 가격이나 배당 등 경영 판단 행위에도 개입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주기적인 외부 실태평가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민간 전문가로 위주로 구성된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민간전문가 8명, 금융위 관계자 1명, 금융감독원 관계자 1명으로 구성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금융규제 운영규정의 기본방향 및 규정체계를 논의했다”며 “공청회와 금융개혁회의 사장 등을 거쳐 12월까지 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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