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서 10대 성추행한 60대 남성, ‘징역 10개월’
서대웅 기자
2,821
공유하기
‘버스 성추행’
시내버스에서 자고 있는 여성을 성추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형사3단독 김연화 판사)은 26일 시내버스에서 잠자던 여성의 몸을 만진 혐의(강제추행죄)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2일 0시30분쯤 부산에서 양산으로 운행하던 시내버스에서 잠자던 B(18)양의 옆자리에 앉아 강제로 몸을 만져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버스에서 자고 있던 여성의 몸을 만지고 잠에서 깬 여성이 손을 밀쳐 반항했음에도 계속 추행했다”며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