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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임금피크제 도입 위한 노사합의 및 이사회 의결
공단은 지난 10월 22일 이일규 이사장을 비롯한 김종하 노동조합위원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노사합의서 체결식’을 실시한바 있다.
공단 이일규 이사장은 “고용안정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큰 결단을 내려준 노동조합과 공단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온 직원이 적극 노력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노사협의회는 지난 6월부터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컨설팅 진행과 공동협의체 구성으로 노사가 함께 노력해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이일규)은 10월 26일 대전 공단본부에서 이사회를 열어,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제규정을 개정했다. 이로서 공단은 내년 1월부터 전 직원에 대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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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지난 10월 22일 이일규 이사장을 비롯한 김종하 노동조합위원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노사합의서 체결식’을 실시한바 있다.
공단 이일규 이사장은 “고용안정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큰 결단을 내려준 노동조합과 공단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온 직원이 적극 노력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노사협의회는 지난 6월부터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컨설팅 진행과 공동협의체 구성으로 노사가 함께 노력해왔다.
공단이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으로만 58세 이후부터 2년간, 1년차 임금감액률 30%, 2년차 30%를 적용하며, 절감된 인건비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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