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된 효성그룹에 대해 회계감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박희춘 금감원 회계전문심의위원은 28일 “최근 언론과 내부제보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을 중심으로 내부 자료와 재무제표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그동안 회사 측으로부터 소명을 들었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필요에 따라 경영진을 소환하거나 회사에 현장 검사를 나갈 방침이며 분식회계가 사실로 드러나면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이나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고발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한편, 조현준 효성 사장은 유령직원을 채용해 비자금을 만들고 일부 사업의 허위 실적 등으로 분식회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