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자신의 경력을 거짓으로 꾸며 기자회견을 하고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본인이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가 아님을 알면서도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둔 6월2일 익산시청 브리핑실에서 스스로 "희망제작소에서 인증받은 목민관 희망후보"라고 작성한 보도자료를 내고 기자회견을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또 그해 5월24일과 29일 TV토론회에서 상대후보인 이한수 전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이한수 시장은 취임하자마자 익산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다른 사업자로 바꾸었다"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736표(0.6%) 차이로 당선됐음을 고려할 때 박 시장의 위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현행법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직위를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