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김한식’

세월호 참사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한식(73) 청해진해운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세월호 증·개축을 주도해 세월호 참사를 초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김한식(73) 청해진해운 대표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65) 상무이사를 비롯한 청해진해운 임직원 4명과 화물하역업체 우련통운 현장팀장 B(52)씨, 세월호의 또다른 선장 C(48)씨도 유죄가 확정됐다.

김 대표는 세월호 복원성 저하 문제를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거나 방치해 지난해 세월호 참사를 발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더해 업무상과실선박매몰·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세월호 증·개축을 주도해 복원성이 약화되게 했다"며 "과적과 부실고박 문제를 보고받고도 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나이 많고 무능력한 선장과 선원을 채용되게 했다"고 참사 책임을 물어 김 대표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횡령으로 조성한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없다"며 "청해진해운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판단, 징역 7년과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했다.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김한식’ 세월호 참사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한식(73) 청해진해운 대표가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