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년간 시장과 국회의원 선거에 11번 나섰다가 12번만에 당선됐던 박경철 전북 익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결국 시장 지위를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기소된 박경철(59) 익산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이틀 전인 6월2일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가 아님에도 '희망제작소에서 인증받은 목민관 희망후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한 혐의다.
또 두차례의 TV토론에서는 상대후보인 이한수 전 익산시장을 겨냥해 "취임하자마자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바꿨다. 왜 바꿨는지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도 받았다.
박 시장은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11전12기의 신화로 주목받기도 했다. 그는 지난 27년간 익산시장 선거에 5번 낙선하고 국회의원 선거에선 6번 낙마한 경험이 있다. 11번 정치계에 문을 두드린 끝에 당선됐지만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결국 시장직에서 내려와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