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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협박한 50대 여성이 구속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장봉문)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관련한 루머를 폭로하겠다며 김무성대표와 같은 당 의원을 찾아가 협박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로 신 모(58)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인터넷 매체를 운영했던 신 씨는 지난 8월 김 대표와 가까운 같은 당 A 의원을 찾아가 김무성 대표의 고교시절 소문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폭로하겠다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신 씨는 김 대표와 별다른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의원에게 이 같은 사실을 들은 김무성 대표는 지난 달 5일 신 씨를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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