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사무국장 / 공인노무사


Q.아르바이트, 30분 오버 근무 수당은 못 받는 건가요?




학교를 마친 후 저녁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고2학생입니다.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있는데, 손님이 없다고 무급으로 일찍 퇴근시키기도 하고, 처음 약속과는 틀리게 근무시간도 오버해요. 약속한 시간보다 30~40분 더 근무했다고 한 시간으로 쳐 주지도 않아요. 급여일이 매달 10일인데, 일한 날부터 지난달 말일까지만 계산해서 주더라구요. 이게 맞는 건지? 힘없는 학생이라 무슨 말도 못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뉴시스 전진환 기자



‘휴업’, ‘연장근로’, ‘취업교칙’ 등 잘 따져야


▶ 학교 수업도 힘든 노동일 텐데 방과 후에도 고된 노동을 이어가고 계시네요. 청소년님의 노동이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도록 저 역시 함께 고민을 나누고 응원하겠습니다.


우선 식당 사장과 약속한 노동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는데 이 약속한 노동시간을 식당사정으로 줄여야 할 경우(손님이 없다거나 식자재가 부족하다거나 기타 사정으로)이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이 됩니다. 휴업의 경우 그 시간 또는 기간에 대해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불법이고, 적어도 그 시간에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급여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나아가 회사의 고의과실이 있다면 급여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일찍 퇴근시키거나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인 것처럼 하여 임금을 적게 주는 것을 아르바이트 노동에서는 보통 ‘꺾기’라고도 부르는데 요즘은 정규직, 사무직에서도 이런 사례가 보여 이제는 청소년 노동만의 문제가 아니기도 합니다.


그리고, 처음 약속한 노동시간보다 더 시키는 것을 ‘연장근로’라고 하고, 이 연장근로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다면 만 18세 미만의 경우 하루 1시간, 1주 6시간까지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장이나 직장 상사의 지시가 있으면 사실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청소년을 비롯한 모든 노동자들의 어려움이기도 하죠. 다만 사장이 시간을 넘겨 일을 시킬 경우 원래 지급하기로 한 급여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1시간 단위로만 계산한다며 30~40분을 1시간으로 인정 안 한다면 이 역시 법 위반입니다.


급여일이 10일이라면 급여 계산기간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사규, 복무규정 등)에 나와 있는데, 급여 계산기간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고 이를 계산해 다음 달 10일에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법 위반으로 보고 있지는 않지만 계산기간을 급여일까지로 했다면 급여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식당에서는 무거운 음식을 나르고, 대형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다가 손목이나 허리 등이 다치고, 또 좁은 통로에서 부딪히고, 물기가 있는 바닥을 지나다 미끄러지는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오토바이 배달 중 사고나 주방에서의 베임, 화상, 미끄러짐 등의 사고도 많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다 다쳐서 오히려 생활이 어려워지는 슬픈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식당은 적절한 공간, 동선, 작업방식을 마련해야 하며, 이에 대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말을 하고, 요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법적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하는 것도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겁도 나고 그렇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거나 모여서 요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이를 위해 헌법에서는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 역시 당장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친구들이나 주변 분들에게 문제를 상의하거나 노동문제를 상담해주는 상담소, 노동복지센터 등에 상담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알바노조나 청소년유니온 같은 곳, 그리고 학교나 인근 청소년상담기관에 있는 알바신고센터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아무쪼록 문제가 잘 해결되었다는 소식, 그리고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바꿀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오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