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수업일수' '대학 규제 완화'

직장인들이 쉽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이 수업일수를 줄이고 기업 내 사내대학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변경이 금지됐던 대학의 유휴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바꿀 수 있도록 규제가 풀린다.

6일 교육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 개혁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선 취업 후 진학'이 쉽도록 직장인의 대학 수업 조건을 완화했다. 재직자의 수업일수를 기존 학기당 15주에서 4주로 줄였다. 당초 대학을 다니는 직장인들은 학기당 15~20학점을 들으며 8년 안에 졸업을 해야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건으로 직장인들이 대학에서 수업받는 것에 어려움을 겪자 이 규제를 푼 것이다.

또 재직자가 듣는 강의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학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시수에 학점 인정 과정 강의를 포함해 산정하기로 했다.


대학은 기업 내 '사내대학'도 위탁운영할 수 있게 된다. 사내대학은 기업이 직원들을 교육하면서 동시에 학위도 인정해주는 기업 내 평생교육시설이다. 대학은 그동안 일부 산학협력 교육과정을 제외하고는 학교 밖에서 수업하는 것이 제한돼 있었다. 또 지역 대학을 육성하려는 정부 정책과 상충돼 기업들은 사내대학을 대학에 위탁해 운영할 수 없었다. 이번 방안으로 규제가 풀리게 되면서 재직자들이 학교까지 이동하는 40~50분가량의 시간을 아끼면서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사내대학은 삼성전자 공과대 반도체공학과, 삼성중공업 공과대 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공과대 조선해양학과 등 지난 4월 1일 기준으로 전국에 총 8개 운영되고 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의 기능전환이 활성화되고 사회 맞춤형 학과 운영과 성인학습자 교육이 확대되며 대학과 기업 간의 산학협력이 강화될 것이라 예상한다"며 "교육 개혁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임한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