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위크DB
앞으로 금융감독원 임직원이 보험상품과 가격 등에 관여할 경우 인사조치 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보험 감독·검사·제재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및 가격 사전 불개입 ▲보험산업 건전성확보 ▲보험소비자 권익침해행위 엄단 등을 보험감독·검사·제재 운영의 3대 기조로 삼기로 했다. 보험사들에게 가격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금감원은 “보험사 임직원들도 이러한 방침을 이해하고 보험상품, 가격과 관련해 법규해석 과 같은 답을 구해야 할 경우 가급적 비조치의견서 제도 등 공식적 절차를 활용해 달라”며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비공식적 문의나 협의는 삼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보험상품에 대한 사전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금감원 조직과 인력이 대폭 축소된다. 반면 보험상품에 대한 사후 감리와 감시 기능을 담당하는 인력은 보강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보험사와 대리점 등에 의한 소비자 권익침해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강도 높은 검사를 벌일 예정이다. 검사결과 보험사나 대리점 등의 탓으로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한 경우 해당 영업행위 정지조치를 내리는 등 제재할 방침이다. 위규행위로 발생한 보험소비자의 경제적 손실은 보상(환급)토록 조치된다.

내년 1월부터는 보험소비자 권익침해행위에 대한 제재강화 방안을 만들어 적용한다.

아울러 자율화의 부작용으로 보험사가 부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건전성 감독도 한층 강화한다. 이를 위해 자산운용한도 폐지 등에 따른 자산운용 리스크 확대에 대응, 동일인 유가증권 투자 등에 대한 자산집중 리스크를 측정해 요구자본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밖에 표준이율 폐지 등에 따른 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간 결손·잉여 상계의 단계적 금지, 부채적정성평가(LAT) 할인율 현실화 등을 추진한다. 부실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신속한 판매중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 방안도 금융위와 협의할 계획이다.

2020년으로 예정돼 있는 국제계기준4(IFRS) 2단계 도입을 앞두고 보험산업에 미치는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금감원의 지도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보험사 스스로 IFRS 2단계 도입에 대비한 이행계획을 올해 말까지 마련토록 한 뒤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검토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도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사에는 TF(테스크포스) 등을 활용해 시스템 공동개발, 전문연수 실시 등 효율적 제도 도입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