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야기] 새차, 11월 넘기면 안되는 두가지 이유
최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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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동차를 구매할 계획이 있는 고객이라면 조금 서두르는 게 좋을 듯하다. 이는 자동차업계가 평년보다 앞당겨 연식 변경 전 재고 밀어내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유로5 재고 살 수 있는 마지막 달
우리보다 규제가 늦은 국가에 수출할 수 있지만 추가비용이 만만찮기 때문에 제조사는 대대적인 할인을 해서라도 재고를 국내에서 소진하는 것이 유리하다.
국내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재 재고가 남아있는 유로5 기준 차량은 현대차의 베라크루즈, 기아차의 모하비, 한국지엠의 캡티바와 크루즈, 르노삼성의 QM3, QM5 등 9개 차종에 달한다.
한국지엠은 유로5 디젤 차량을 현금 구매 시 최대 364만원 할인해준다. 대상은 유로5 버전 캡티바, 말리부, 크루즈 등의 디젤모델이다.
르노삼성차 역시 유로5 모델을 전량 처분하기 위해 파격적인 할인혜택을 내세웠다. QM5 디젤모델의 경우 현금으로 구매하면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60만원 할인, 유류비 200만원, 75만원에 이르는 아트컬렉션 옵션(가죽과 통풍시트) 등 최대 335만원의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다.
QM3 디젤모델은 현금으로 구매하는 고객에게 개별소비세 인하액 최대 47만원과 개별소비세 더블혜택 50만원, 관세인하에 따른 추가 80만원, 15만원 상당의 스키드세트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모두 192만원의 가격혜택을 준다. 현대차는 베라크루즈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약 200만원을 할인해준다.
수입차 역시 전시차 및 시승차, 딜러 재고물량을 중심으로 유로5 모델에 대한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수입차의 경우 선적일정을 고려해 유로5 차량 재고를 대부분 소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은 차종은 아우디의 A8, Q7이다. 아우디는 유로5 기준 A8을 20% 할인하는 등 기한 내 소진을 추진 중이다.
◆개소세 인하도 11월 지나면 힘들어
특히 최근 출시된 신차의 경우 차량 계약부터 출시까지 최대 7주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지금 당장 계약하더라도 출고시기가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 내년 1월 이후 출고되는 차들은 세금이 원상복구되면서 차량가격이 차종에 따라 적게는 30만~40만원, 많게는 100만~200만원까지 오른다.
현재 신형 투싼, 카니발(7인승), 티볼리 등은 출고까지 7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지금 구매하더라도 개소세 인하혜택이 어렵다. 신형 스포티지, 아반떼, K5, 스파크 등은 4주 정도의 대기시간이 소요돼 11월 안에 결정해야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1~2주 만에 출고가 가능한 차종도 있지만 신모델은 대기물량이 많아 11월이 지나면 개소세를 인하받을 수 있는 차종이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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