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규정'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이 3조6000억원 규모의 국가재정을 투입한 국가장학금을 오늘(24일)부터 접수받는다.


국가장학금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한 대학생 가운데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의 성적을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권자부터 8분위까지 소득분위별 지원이 2조90000억원 규모로 제공되며 대학자체기준으로 선발하는 2유형은 5000억원, 셋째자녀 이상 대학생을 지원하는 장학금은 2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8분위 이내에서 제공하는데 연간 67만5000원부터 최대 480만원(기초생활수급권자와 1, 2분위)까지 차등 지원된다.


교육부는 이번 국가장학금 신청부터 재학생의 경우 1차 접수기간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직 진학할 대학이 정해지지 않은 신입생의 경우에도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할 경우 고지서 상 우선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16일까지다. 재학생의 경우 2016학년도부터는 추가신청을 받지 않고 1차 신청만 진행돼 다음달 16일까지 신청을 안 하면 국가장학금 선정 대상에서 제외돼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신입생과 편입생, 복학생은 1~2차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청 접수는 2월25일부터 3월10일까지 진행한다.
'국가장학금 규정' /자료제공=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