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종합터미널 부지/사진=머니투데이DB
신세계가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을 두고 롯데와 벌인 법정싸움에서 거듭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6부(김현석 부장판사)는 24일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신세계는 1997년부터 인천터미널 건물을 임차해 백화점을 운영해왔다. 2012년엔 1450억원을 투자해 터미널 부지 일부에 매장을 증축하고, 자동차 866대를 수용하는 주차타워도 세웠다. 신세계의 임차계약 기간은 오는 2017년까지였지만, 증축 부분의 부지 임차 계약기간은 2031년까지로 장기간 맺었다.

그러나 인천시는 2013년 1월 신세계가 세들어있는 건물을 포함한 인천터미널 부지와 건물 일체를 롯데인천개발에 9000억원에 일괄매각하기로 계약했다.


이에 신세계는 "하나의 건물에서 신세계와 롯데가 동시에 영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가처분신청을 냈고, 가처분이 기각되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건물이 롯데에 넘어가도 신세계의 임차권에 당장 피해가 없고 ▲2017년 이후에도 신세계가 증축 건물에서 독자 영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며 롯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항소심도 신세계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