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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맹곤 김해시장'
김맹곤(70) 경남 김해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다.
27일 대법원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김맹곤 경남 김해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징역형이 확정되며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었다.
김맹곤 김해시장은 지난해 5월20일부터 6월3일 사이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기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맹곤 시장은 17대 국회의원이던 지난 2005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2심은 "동종 전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윤정원 총무국장을 통해 전달했다.
김 시장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결백을 소명했지만 저를 믿고 격려해 준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 저에 대한 모든 공과는 시민들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해시는 재선거를 함께하는 내년 4월 총선 때까지 윤성혜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사진=뉴스1
김맹곤(70) 경남 김해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다.
27일 대법원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김맹곤 경남 김해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징역형이 확정되며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었다.
김맹곤 김해시장은 지난해 5월20일부터 6월3일 사이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기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맹곤 시장은 17대 국회의원이던 지난 2005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2심은 "동종 전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윤정원 총무국장을 통해 전달했다.
김 시장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결백을 소명했지만 저를 믿고 격려해 준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 저에 대한 모든 공과는 시민들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해시는 재선거를 함께하는 내년 4월 총선 때까지 윤성혜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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