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내년 1월부터 시행하려던 종교인 과세를 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대로 2년 늦춰져 2018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소위는 지난달 30일 종교인 과세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기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인 과세를 적용할 때 소득구간에 다라 필요경비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필요경비율은 연 소득 4000만원 미만일 경우 80%, 4000만~8000만원은 60%, 8000만~1억5000만원은 40%, 1억5000만원 초과는 20%다.


종교계는 이번 과세정책에 대해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내게 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하지만 시행시기가 총선과 대선이 치러지고 난 2018년이어서 정치인들이 종교인들의 표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종교인 과세' /사진=이미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