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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4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신연금저축계좌가 도입되면서 출시된 이 상품은 별다른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시장 상황 및 대내외적 요건을 고려해 고객의 투자성향·투자목적·연령별로 세분화된 맞춤형 포트폴리오 운용이 가능하다.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부분 환매해 인출할 수 있으며 연금펀드 간 이동도 자유롭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내에서의 원금을 자유롭게 과세 없이 인출할 수도 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납부 한도가 분기 300만원에서 연 180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노후대비뿐만 아니라 절세까지 가능한 상품으로 주목받는다.
최소 적립기간은 5년이다. 적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연간수령한도(10년간 적용) 내에서 연금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 3~5%로 저율 과세된다. 이 상품은 지난 10월 말 기준 계좌수 4만7000개를 넘겨 업계 선두권을 달리고 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413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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