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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여자 친구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A씨(34)에 대해 제적 처분의 징계가 내려졌다.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지난 1일 오후 의성관 2층 임상수기센터 대회의실에서 학생지도위원회(위원장 임경준)를 열어 가해 학생의 소명 절차를 거쳐 제적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상신된 징계의 결정은 학칙 제62조에 따라 의학전문대학원 교수회의 의결과 총장 결재를 거쳐 확정된다.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상신된 징계의 결정은 학칙 제62조에 따라 의학전문대학원 교수회의 의결과 총장 결재를 거쳐 확정된다.
학생지도위원회는 폭행으로 타인에게 치명적 상처를 입힌 자는 제적 처분할 수 있다는 학생상벌 규정 제16조(징계사항 유형)를 들어 이같이 결정했다.
A씨는 지난 3월 의학전문대학원 동기인 자신의 여자 친구 집으로 찾아가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광주지방법원은 지난달 14일 A씨에 대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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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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