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위크DB

보험 모집 종사자의 불완전 판매를 부실하게 감독한 보험사들이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통화 내용 품질 모니터링과 불완전 판매 비율이 높은 대리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보험사 10곳에 각각 기관주의와 직원에 대한 자율처리에 대한 검사서를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제재를 받은 보험사는 현대해상과 동양생명, 흥국생명, 동부생명, 삼성화재,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등이다.


금감원이 밝힌 보험사 불완전 판매 건수는 ▲KB손보(전 LIG손보) 3만2915건 ▲동부화재 2만3429건 ▲현대해상 1만7653건 ▲삼성화재 1만634건 ▲흥국생명 4648건 ▲메리츠화재 2860건 ▲롯데손보 1661건 ▲동양생명 1100건 ▲동부생명 1053건 ▲흥국화재 800건 등 모두 9만6753건에 달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매달 체결된 보험 계약의 20%에 대해 판매 적정성 판단을 위해 녹취 내용을 점검하고, 불완전 판매가 의심되면 계약자에게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내용과 해지 절차를 알려야 한다.


또 위탁·수탁 계약에 근거해 불완전 판매 비율이 높은 보험 대리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신규 모집을 제한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제재를 받게 된 보험사들은 카드사 등 보험 대리점에 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형식적으로 모니터링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검사 결과 카드사와 보험 대리점 소속 설계사들은 자신의 신분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계약 내용을 다르게 설명하거나 생략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완전 판매했다. 보험사에서 만든 표준 상품 설명서가 아닌 불법 영업용 대본을 활용해 영업한 사례도 있었다.

이들 보험사 10곳은 불완전 판매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이르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12월초부터는 불완전 판매 사실과 환급 절차 등을 알리는 편지를 고객에게 발송하고 환급 관련 직원 교육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