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17일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정상적인 국회 상태를 정상화시킬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식입장을 내놨다.
정 대변인은 여당 내에서 언급이 계속되고 있는 긴급재정명령에 대해 부인하며 "긴급재정명령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말씀드린 그대로"라고 밝혔다.
앞서 정 의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장은 어디까지나 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데 국회법 85조에 심사기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만 가능하다"며 "지금 경제 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느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