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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란의 ‘백세인생’이라는 노래가 화제다. 작곡가 김종완이 이른 나이에 돌아가신 친구 아버지를 보고 사람은 더 오래 살수 없는지 고민하다 만든 인생철학이 배어 있는 노래다.
이 노래의 가사 중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육십세에는 아직 젊어서 못가고, 칠십세에는 할 일이 아직 남아 있어 못가고, 팔십세에는 쓸 만해서 못가고, 구십세에는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고 하고, 백세에는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라는 부분이 있다.
우리는 백세까지 걱정없이 살기를 원한다. 문제는 노후자금 마련이 어렵고 구체적인 노후계획도 막막하다는 것이다. 걱정 없고 풍요로운 노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세테크 상품으로 절세효과 챙겨라
노후대비의 핵심은 절세와 노후자금 마련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세테크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다. 세테크 상품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일컫는다. 여기서 소득공제는 세금부과 대상 총소득 중에서 일정액을 차감해주는 것으로 과세표준구간에 따라 절세효과가 달라진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를 통해 산출된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동일한 효과가 주어진다.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는 고소득층에게, 세액공제는 저소득층에게 유리하다.
예컨대 총소득 3000만원인 근로자가 소득공제 300만원, 세액공제 48만원의 혜택을 받는 경우 납부할 최종 세금(결정세액)을 계산해보면 ‘(1200만원×6.6%)+(3000만원-300만원-1200만원)×16.5%-48만원=278만7000원’이다.
소득공제상품으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노란우산공제, 공적연금 등이 있으며 세액공제상품으로는 연금저축(신탁·보험·펀드), 적립IRP, DC형(본인부담금) 등이 있다. 비과세상품으로는 연금보험(세제비적격)이 있다. 기존 연금보험을 가입한 고객이라면 연금저축(신탁·펀드·보험) 계좌이체 간소화제도를 활용해 이체할 금융기관을 1곳만 방문해도 상품 간 세제상 불이익 없이 기존 계좌를 해지한 후 타 금융기관의 새로운 계좌로 옮길 수 있다. 따라서 상품운용의 편의성과 수익률 등을 비교해 유리한 금융기관으로 이동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
은퇴준비를 미리하지 못했다면 즉시연금보험을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즉시연금보험은 만 45세 이상의 가입자가 목돈을 넣어두면 가입 후 1개월부터 매월 이자를 받는 구조로, 은퇴 이후 현금흐름이 불확실한 이들에게 필요한 상품이다.
공시이율은 연 3% 내외(보험사에 따라 공시이율은 상이함)로 높은 편은 아니지만 금리가 하락해도 일정수준을 보장해주는 최저보증이율이 있어 안정적이다. 크게 상속형과 종신형으로 나뉘는데 상속형은 일시납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후 매월 이자를 받다가 만기 또는 사망 시 원금을 수령해 별도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반면 종신형은 일시납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후 원금과 이자를 매월 수령하는 방식으로 상속형보다 더 넉넉한 금액을 받는다. 다만 즉시연금은 중도에 해지할 수 없는 단점이 있으니 목돈을 납입할 때는 예비자금을 제외한 여유자금으로 가입해야 한다.
◆꼬박꼬박 이자주는 파생형 금융상품
이밖에도 노후대비에 도움이 되는 상품으로 예금형상품, 월 이자지급식 ELS,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이 있다. 파생형 금융상품인 월 이자지급식 ELS는 정해진 조건이 달성되면 매월 이자를 수령할 수 있어 노후대비 상품으로 가입할 만하다. ELS는 기초자산이 개별 주식종목으로 된 ‘종목형’, 코스피200과 같은 지수로 된 ‘지수형’ 등 두 종류가 있는데 고위험군 상품인 만큼 조금이라도 더 안정성을 높이려면 지수형, 노낙인(No Knock-In)상품에 가입할 것을 추천한다.
다만 요즘과 같이 시장의 변동성이 커져 지수가 급등 또는 급락할 때는 잠시 숨을 고르고 안정되기를 기다렸다가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역모기지론’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진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보증상품이다.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만 60세 이상이면 가입 가능하고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이 대상이다.
주택을 여러채 갖고 있어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살고 있는 주택에 한해 담보로 가입할 수 있고 주택이 부부 공동소유일 경우에는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한명만 만 60세가 넘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연금은 보유주택을 활용하는 상품인 만큼 거주안정과 노후생활비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또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에게 100% 동일한 연금이 지원된다. 이는 유족연금 지급률을 차등 적용하는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상품과 다른 점이다. 특히 집값 변동과 관계없이 가입 당시 정해진 금액을 수령하기 때문에 향후 집값 하락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중도해지가 가능해 집값이 오르면 언제든지 연금을 해지할 수 있는 점도 매력적이다.
농지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식 생활비를 지급받는 제도다. 부부 모두 사망 전까지 종신 지급되고 연금을 받으면서 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를 통해 활용할 수 있으며 연금채무 부족액을 미청구하는 등 장점이 많다.
무엇보다 노후에는 건강상의 악화나 기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갑작스럽게 자금이 필요할 수 있다. 이때 묶어놓은 예금을 중도해지하거나 시세에 맞지 않게 집을 파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비상자금을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도록 MMF나 CMA 통장에 넣어두는 것이 좋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416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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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숙 기업은행 잠실지점 VM팀장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