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분야에서 2016년도에 달라지는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다. 이 가운데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직업들의 내년도 속사정을 살펴보자.

▶ 보육교사


올해 1월 일어난 어린이집 폭행 사건으로 보육교사의 인성이 큰 논란이 된 한 해였다. 처음에는 보육교사자격증을 국가고시로 전환한다고 했다가 이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대면교과를 도입하고 보육실습을 강화하는 것이 논의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160시간에서 240시간으로 실습시간이 증가하고, 8시간 이상 출석 및 1회 이상 오프라인 시험을 실시해야 하는 대면교과목이 새롭게 생긴다. 그 외 실습 전 수강해야 하는 필수과목도 기존 6과목에서 15과목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야기원격평생교육원 노용숙 원장은 “해당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지는 현재도 계속 논의 중이지만 보육교사자격증취득이 내년을 기점으로 점차 어려워 지는 것은 기정 사실”이라며 “보육교사2급을 계획하고 있다면 정책이 바뀌기 전에 서둘러 취득을 준비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 사회복지사

경기도 지역의 사회복지사라면 내년부터는 처우개선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당초 월정액의 지원금과 스트레스 해소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장기적으로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3개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2천800명에게 내년부터 월 10만원의 처우개선수당을 지원하기로 한 것에 대해, 소규모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아닌 상대적으로 보수 수준이 높은 사회복지사에게 우선 처우개선비가 지급되는 것은 다소 모순적이라며 현재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또한 사회복지자격증 교육강화 법안이 현재 계류 중이므로 취득할 예정이었다면 보육교사 자격증과 같이 서두르는 것이 좋다.

▶ 간호조무사

환자들에게 불친절한 것은 물론 간호조무사의 잦은 이직으로 고충을 겪고 있다는 병원장들의 사례가 늘어나는 등 간호조무사 또한 올 한해 자질논란으로 시끄러웠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의 명칭을 ‘간호지원사’로 바꾸고 국가면허로 자격증을 강화하는 방침을 내놓았다. 현행 간호조무사는 2급 간호지원사로 전환되고, 의료기관 근무경력과 교육이수 등 요건을 충족하면 1급 간호지원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얻게 된다. 이에 2016년에는 서울과 수도권에 위치한 대형병원의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필요한 간호사를 확보하기 위해 경력단절 간호사들을 상대로 취업지원 사업이 실시된다.

▶ 교사


2016년부터 교사 배정 방식이 일선 학교의 교사 1인당 학생수를 고려해 배정되는 식으로 변경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등 교과 교사는 전국 평균 학교별 학생수에 맞춰 배정되며 유아나 특수, 비교과 교사는 법정 정원 확보율 기준으로 배정기준이 달라진다. 교육부는 내년 1월6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3월1일 배정 때부터 개정규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교사 배정방식의 경우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경기도만 교원 정원이 늘어나고 학생수가 정체되거나 줄어들고 있는 일선 시도교육청은 교원 숫자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