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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청구권 협정이 개인 자격으로 일본 정부와 기업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막아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날 헌재는 배상금 액수 결정이 한일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심판 대상이 아니어서 헌법 소원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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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별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전문지 머니S 사진부 임한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