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아파트 화재… 한밤중 주민대피 소동
최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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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1시48분께 충남 아산시 신창면의 한 아파트 7층 김모(51·여)씨 집에서 불이 났다.
이 불은 김씨의 집 내부 80㎡와 가재도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2551만 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48분 만에 진화됐다.
화재 당시 집안에는 김씨와 김씨의 딸이 있었으며, 불이 번지기 전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3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장판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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